계약 전 등기부등본, 확인하셨나요?
전세사기 막는 단 하나의 필수 조회!
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권리관계 한눈에 파악
온라인 700원, 계약 리스크는 0원으로
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공식 열람 가능하며, 현재는 카카오페이·토스 등 핀테크 앱에서도 간편인증(지문·PIN)만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소유자 정보, 근저당 설정 여부, 가압류·가처분 내역까지 단 700원으로 확인 가능해 임차인 스스로 계약 안전성을 점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 조회 열람 신청 절차
1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
• iros.go.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)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.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열람도 가능하며,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 열람할 부동산 주소 검색 및 선택
• 메뉴에서 '등기열람/발급'을 선택 후 조회할 부동산의 주소(지번 또는 도로명)를 입력합니다. 아파트·다세대·토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해당 등기기록을 선택하면 됩니다.
3.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
•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'열람'은 700원, PDF 저장·출력이 가능한 '발급'은 1,000원입니다. 계약서 제출이나 금융기관 제출 목적이라면 발급본을 선택하세요. 결제 후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.
등기부등본 열람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
갑구 — 소유권 및 위험 신호 확인
"갑구에는 현재 소유자 정보, 소유권 이전 이력, 압류·가처분·가등기 여부가 기록됩니다.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, 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"
을구 — 근저당·전세권 등 담보 설정 현황
"을구에는 근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.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, 선순위 채권 합계액을 반드시 계산해보세요."
표제부 — 건물 기본 정보 및 실제 용도 대조
"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, 구조, 면적, 용도가 기재됩니다. 실제 임대 목적물(예: 주거용)과 등기상 용도(예: 근린생활시설)가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"
등기부등본 조회 열람 관련 비용 및 세금 정보 안내
등기부등본 열람·발급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정의 수수료만 납부합니다. 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1. 열람·발급 수수료 (세금 아님)
• 온라인 열람 700원 / 발급 1,000원, 방문 열람 1,000원 / 발급 1,200원으로 소액 수수료만 부담합니다. 카드·계좌이체 모두 결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됩니다.
2. 근저당 설정 시 등록면허세 주의
•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하거나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권최고액의 0.2%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. 사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기존 설정 현황을 파악하면 예상 비용 계산에 유리합니다.
3.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및 인지세 확인
•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(1~3%)와 계약서 금액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됩니다. 등기부등본으로 이전 거래 이력과 현재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면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